담뱃값 2000원 인상 후 개비 담배·롤링타바코 등장…합법? 불법?
2015-01-05 11:01
롤링타바코 개비 담배 판매[사진=채널A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새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개비 담배와 롤링타바코가 등장하고 있다.
2015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노인, 대학생 등이 한 갑이 아닌 한 개비씩 파는 개비 담배를 사서 피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포장지를 뜯어 개비 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현재 단속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연초 40g(담배 80~100개비 해당)당 6000~8000원 선으로 팔리며, 불법이 아니고 궐련(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덜 부과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