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도로에 5만원권 800만원..주우면 절도죄 vs 점유이탈물횡령죄?
2014-12-31 09:34
지난 29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 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렸다.
도로를 지나던 행인들과 운전자들은 몰려들어 돈을 주웠고, 약 5분 만에 바닥에 떨어진 5만원권 지폐는 한 장도 남지 않았다.
경찰은 돈을 주워 간 사람들에 대해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 주인의 실수라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