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스카이병원, 신해철 위축소술 시행”

2014-12-30 15:41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고(故) 신해철 씨에 대한 의료감정을 실시한 결과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으며, 심낭 천공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이촌로 협회관에서 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히고 이런 내용을 관할경찰서인 송파경찰서에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주름 성형술의 시행 여부와 관련해 “해당 수술이 시행됐으며, 이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망에 이른 경과에 대해서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심낭·소장 천공은 수술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최초의 흉부영상검사인 10월 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지만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씨의 사인과 관련해서는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