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최대 1억5000만원 융자지원
2014-12-30 11:20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내년 2월부터 서울에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장기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우리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준공공임대주택 민간사업자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제도는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하고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31일 우리은행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양측은 세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공모를 통해 지원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융자 조건은 가구당 전용 85㎡이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건설이며, 한도 및 금리는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씩 연 이율 2.0%다.
대출 기간은 현행 임대 의무기간인 10년에 공사기간 1년 또는 2년을 더해 최장 12년이다.
서울시와 우리은행은 내년 시범사업을 포함한 150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1200가구의 건설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내년 1월 중 관악구 신림동에 건설 중인 준공공임대주택 2개동, 16가구에 대한 건설자금을 시범 지원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인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