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2014-12-29 18:17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주)인스(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62g, 60캡슐)’과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186g, 180캡슐)’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두 제품 모두 유통기한이 2015년 11월 1일인 제품이다. 관련기사 지오영, 동물 의약품 유통 강화···올해 210만개 공급 케이메디허브, 자폐증치료제 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지오영, 작년 희귀의약품 10만개 배송···'니치버스터' 공략에 박차 케이메디허브, 아이엠지티의 국내 임상 1상용 완제의약품 생산 성공 케이메디허브, 반려동물용 세포치료제 및 의약품 개발 협력 MOU ksrkwo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