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2014-12-29 18:17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주)인스(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62g, 60캡슐)’과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186g, 180캡슐)’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두 제품 모두 유통기한이 2015년 11월 1일인 제품이다. 관련기사 셀트리온, 신규 완제의약품 착공허가 획득…생산역량 강화 [속보] 트럼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도 관세 검토 중" 검역본부,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거래 차단 캠페인 추진 한독 관계사 레졸루트 'RZ358', FDA 희귀의약품 지정 GC녹십자, 중증형 헌터증후군 치료제 '국내 희귀의약품' 지정 ksrkwo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