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달차 번호판 매매 사기 前 협회 간부 구속

2014-12-29 13:31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용달차 번호판 양도양수 대행을 빙자해 거액을 가로챈 용달차협회 전 간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이지춘)는 제주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이하 협회) 전 과장인 현씨(38)를 붙잡아 사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올해 12월 10일까지 12명으로부터 번호판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9700만원을 전달받고는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번호판 매수인에게는 “번호판을 사주겠다”고 해 매입대금을 받아서 가로챈뒤, 번호판 매도인에게는 “팔아주겠다”고 하여 번호판을 받은 후 이를 처분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챘다.

일부 피해자들은 번호판 양도양수가 운전자 개별적으로도 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협회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협회는 번호판 양도양수 신고를 대행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양도양수신고를 관행적으로 대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씨는 지난 2012년 2월 및 지난해 6월께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정보조회 시스템’에 접속한 후 그 권한을 남용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차량 번호’ ‘입사 일자’ 등을 허위로 입력해 공전자 기록을 위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번호·입사 일자를 허위로 입력한 것은 피해자들이  번호판 구입 및 변제를 독촉하자 마치 정상적으로 양도양수가 진행되는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한 경우도 있었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등을 부풀려 주기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씨와 함께 공모한 것으로 고소된 협회 현직 이사장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전자기록인 ‘운수종사자 정보조회 시스템’에 대한 관리소홀을 틈타 운전경력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비정상적 관행이 업계전반에 퍼져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