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와성지구 개발 본격 추진

2014-12-22 11:08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결에 이어 제7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

와성지구 전경[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9일 제7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와성지구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와성만의 796,000㎡ 부지매립을 위하여 2,582억원을 투입하여 산업, 여가․휴양 기능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9년 7월 개발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예산확보와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창원시가 사업포기를 하여 경자청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실수요자에 의한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2014년 1월 민간사업자 발굴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다.

개발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산종합건설(주)를 반영하고, 당초 산업용지 174,800㎡, 여가․휴양용지 376,700㎡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번에 산업․물류용지 559,030㎡로 변경하여 산업(메카트로닉스) 및 첨단물류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금번 심의에서 의결했다.

한편 구역청에서는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만료와 매립면허 기간이 종료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들이 수차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로 재반영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본 개발계획 변경건 상정과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발계획 변경(안)이 의결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아울러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도 와성지구를 포함한 지정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와성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핵심지구인 두동지구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 효과는 기반시설 및 산업․물류단지 조성 등 직접적인 개발비용이 약 1조원에 달하고, 생산효과 6,830억원, 수입효과 875억원, 부가가치효과 2,137억원 등 총 1조 9,839억원이고, 고용창출도 3,250명 이상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와성지구 개발을 통해 인접한 웅동지구, 웅천지구, 남산지구 등에도 개발의 효과가 파급되어 지연지구 개발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향후 변경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있을 예정이며, 2015년내에 조성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등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