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광고, '3B 법칙' 비스트는 통했지만 아기는 '글쎄'

2014-12-21 16:41

현대차월드와이드 유튜브 캡쳐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광고계에는 '3B 법칙'이 있다. 아기(Baby)·미인(Beauty)·동물(Beast)을 모델로 쓰면 광고 주목률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감성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데다 브랜드와의 친근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현대차가 이런 3B를 광고에 적용했다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엑소베이비(EXOBABY)'라는 제목의 브랜드 광고를 공개했다. 이 광고는 처음 공개된 18일 이후 3일만에 유튜브 조회수만 40만건에 달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아이언맨 수트같은 하이테크 수트를 입은 한 아기가 등장하고, 이 수트를 입은 아기는 수트의 기능 덕택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거나 갑작스런 강아지의 출현에도 자연스럽게 피한다. 터보 기능까지 있는 이 수트를 입은 아기는 엄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달리기도 한다. 그리고 광고의 끝자락에서 이야기한다. 이 아기는 바로 현대차를 타고 있는 당신이라고 하면 끝을 맺으며 현대차(특히 신형 쏘나타)의 주요 기능을 아기를 통해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본 이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대차의 첨단 기능을 아기를 통해 함축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이들이 있는 반면 조악한 CG와 국내에서도 방송돼 큰 인기를 얻었던 600만 달러의 사나이의 아기 버전을 보는 듯한 기괴한 내용으로 인해 현대차에 대한 호감보다는 괴상한 광고 한 편이 등장했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것.

이는 앞서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던 '아슬란'의 모델 '펠리스와의 인터뷰' 광고 때와는 조금 다른 반응이다. 이 광고는 40대 남자를 대변하는 아슬란의 공식 모델인 사자 '펠릭스' 와의 리얼 인터뷰 영상으로 타깃의 라이프스토리를 통해 아슬란의 주요 속성인 편안함과 정숙함 등을 위트있게 전달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과거에도 현대차는 아기를 광고에 등장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지난 2007년 현대차의 산타페 TV 광고가 호주에서 방송 금지된 것이 극 것. 당시 현대차 산타페 광고는 아장아장 걷는 남자 어린이가 운전을 하면서 길가에서 또래의 여자 어린이를 히치하이킹하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이 광고는 어린이의 불법 운전 장면 묘사와 안전규정 위배 등의 이유로 호주에서 방송 금지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