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 법정등록금 인상한도 2.4%…전년비 1.4%p↓

2014-12-21 09:00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는 21일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를 올해 3.8% 보다 1.4%포인트 하락한 2.4% 이하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4%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6%에 1.5를 곱한 값이다.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대학의 등록금은 계속 인하돼 왔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을 의미하는 평균등록금의 산출방식은 계열과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입학금과 등록금(수업료)을 산출한 후 입학금 인상률과 등록금 인상률을 각각 구하게 된다.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의 구분함이 없이 산출한다.

학부 평균등록금은 전체(학과별 학년별 등록금×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을 전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누고 대학원 평균등록금은 전체(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을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눠 2를 곱한 값이다.

정원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되 교육국제화 특구내 대학(캠퍼스)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제외한다.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