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제지원 2017년까지 '연장'…"1회 충전 300㎞ 늘린다"
2014-12-19 17:17
국고보조금 지원물량 3배 늘려 ‘세제감경도 연장’
공공급속충전시설 1400기…1회 충전 주행거리 300㎞ '확대'
공공급속충전시설 1400기…1회 충전 주행거리 300㎞ '확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17년까지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한 번 충전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갈 수 있는 핵심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환경부는 19일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해 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4대 핵심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고전압 전장제어 등 5대 핵심기술에 222억원을 투자한다.
매년 보조금 지원 대상도 늘린다. 이는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고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 300대에서 2017년 3만대, 2020년 6만4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과는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 최대 420만원의 세제 혜택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승용차 위주의 보급차종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한다.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신규 구입량의 25%)도 본격 시행된다.
내년 전기택시는 제주 100대, 서울 40대가 보급되며 전기버스의 경우 서울 28대, 김포 3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내년부터 전기차 25%를 의무화하는 등 연간 330여대가 보급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전기차 관련 新(신) 시장 육성을 위해 내년 중 제주지역 ‘배터리 임대(리스)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충전시설 확충에는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늘릴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본격 설치되는 등 전국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동형 충전기 도입과 민간충전사업 허용을 위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등 2016년부터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 측은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내년 초 구성할 것”이라며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