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논란 조현아 일반 탑승객 결론…증거인멸 일부 확인

2014-12-18 17:52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일반 탑승객'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일반 탑승객'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탑승객으로서 운항을 방해했다고 보고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사실도 일부 확인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탑승객'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등석 탑승객이자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총괄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일반 승객 신분으로 적용,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며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임직원을 동원해 사무장이나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확인했다.

검찰은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