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찰청·중기청·특허청과 조사 손잡아…"기술유용 뿌리뽑는다"

2014-12-18 12:07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찰청·중소기업청·특허청과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는 기관 간 기술유용 관련 정보 제공‧공유, 기술유용 조사‧수사 시 전문가 풀(pool) 제공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조, 교육‧세미나‧홍보 협조,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 세부 협력방안이 담겼다.

특히 중기청과 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사례는 공정위와 경찰청에도 제공돼 조사‧수사계획 수립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조사 및 수사 시 최대한 상호 협조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 각 기관의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 정책 정보를 중기청이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 사이트(www.ultari.go.kr)를 통해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공정위‧경찰청이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법상 하도급 분쟁 조정제도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분쟁 조정‧중재제도 및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권장하는 등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정부기관 간 협업이 기술유용을 효과적으로 예방‧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