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혁신위, 병영폭력 가해·방조자 ‘계급 강등’…최대 '파면'
2014-12-16 16:09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내년부터 병영 내 폭력·가혹행위 당사자는 물론 이를 묵인·방조하는 장병들에 대해 계급을 강등시키고 사안이 최대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내언론사가 입수·보도한 병영혁신위의 과제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물리적·비물리적 가혹행위가 벌어졌을 경우 해당 부대 간부는 최대 파면하게 하고 병사는 계급 강등 조치를 받게 된다.
병영혁신위는 이를 위해 군 자체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군 인사법 징계 양정(量定) 기준 세부표에 '강등'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병영혁신위는 또 병영 내 가혹행위 등을 당할 때 피해자들이 오직 공식 지휘계통을 통해서만 고충신고와 상담을 하게 해온 국방부 부대관리훈령과 각 군 규정을 고쳐 지휘계통 이외에도 신속한 고충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전역 후에도 가혹행위를 병적기록으로 남겨 정부나 기업 등에 지원할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영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18일 대국민발표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