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나주·해남·고성·창녕 개발촉진지구로… 기반시설·특화산업 추진
2014-12-14 15:09
8926억원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여건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는 전북 정읍시, 전남 나주시와 해남군, 경남 고성군과 창녕군 등 5개 지역(24.06㎢)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발촉진지구란 낙후 지역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했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발 사업 위주로 선정하고 지구 및 사업면적도 조정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5개 지구에는 총 8926억원을 투자해 3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관광휴양·지역특화산업의 발전과 생활기반 여건 개선으로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주요 개발계획을 보면 우선 전북 정읍시 2개동 2개면 7.51㎢는 정읍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4347억8200만원이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관광휴양 4건(3079억600만원), 지역특화 1건(944억1900만원), 기반시설 4건(324억5700만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내장산관광지 개발, 영원 고분군 마을 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이 있다.
나주개발촉진지구는 전남 나주시 5개동 2개면 일원(8.5㎢)을 포함한다. 1126억원을 들여 영산강변 저류지 체육공원 조성, 반남고분 역사테마파크 조성, 전통 한옥마을 조성 등 총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전남 해남군 1개읍 5개면 일원(2.45㎢)에 조성되는 해남개발촉진지구는 추모공원 조성, 땅끝관광지 조성, 우수영관광지 조성 등이 추진된다. 사업비는 1554억8900만원이다.
고성개발촉진지구는 경남 고성군 1개읍 3개면 일원(1.23㎢)이 지정된다. 4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발전설비홍보관 조성,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 창녕군 1개 읍 1개면 일원(4.37㎢)에 지정되는 창녕개발촉진지구는 대합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대합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 3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비는 1467억4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