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인서천지구 블록형단독주택 2필지 공동개발로 시행
2014-12-11 17:49
공동개발사업 흐름도.[이미지=LH 제공]
민간참여형 공동개발사업이란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주택이 분양되면 공사는 토지를, 민간은 주택을 각각 매각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을 할 수 있고 취득세·토지비 등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LH는 기대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6484.8㎡, 5757.8㎡ 면적의 2필지로 토지대금은 각각 68억904만원, 59억5311만3000원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100%를 적용 받아 최고 3층까지 건축가능하다.
LH는 민간 공동개발사업을 통해 블록형 단독주택지 본래 취지에 맞게 1개 블록이 1개 마을이 들어서는 도심형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오는 18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내년 1월 13일 신청서 접수 후 1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월 중에는 공동개발협약서 체결할 예정이다.
문윤태 용인서천 PM팀장은 “민간사업자는 토지 매입 없이 주택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LH는 장기 미매각 토지 매각이 가능해 상호 윈윈할 수 있다”며 “사업비 절감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