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추진
2014-12-11 09:43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선거비용 먹튀를 막기 위한 법개정안 발의가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은 제2의 곽노현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선거비용 보전분을 반납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기탁금 및 선거비용 환수를 회피하기 위해 선거비용 먹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곽노현 먹튀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한선교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관련법 신설이후 10월 15일까지 선출된 공직자의 선거보전금 반환대상 215건(236억3000만원) 중 72건(146억6700만원)은 보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반환된 금액이 89억원으로 전체 반환대상 금액의 37%에 그치고 있다.
미반환금 146억원 중 114억원은 징수 중에 있지만 나머지 32억원은 당선무효자의 재산의 소멸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완성(국세기본법의 5년의 시효)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징수 반환 의무자가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는데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 60일내 선관위가 고시한 선거비용 범위내에서 후보에게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 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으면 절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보존해주도록 하고 있다.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자 등이 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 또는 보전 받고 재산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고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 3자에게 증여해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거법상 선거일 후 30일 이내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선거비용 보존 부분에 대해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 보존은 공소시효(선거일부터 6개월) 이후에 반환·보전토록 하고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그 반환을 유예하도록 해 선거사범에게 사전에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데 있다.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후보자매수 혐의로 당선무효형(2012년 9월)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제265조의2)에 따라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돼 보전 받았던 기탁금 및 선거비용 35억3700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에게 지급했던 보전비용은 국민세금이지만 곽 전 교육감이 반환한 금액은 10월 15일 기준으로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곽 전 교육감이 선거일 후 60일전 보전 받았던 기탁금 및 선거비용 일부를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전 미리 명의변경을 해뒀다는 데 있다.
선거보전비용 환수를 담당한 강서세무서에서 2012년 11월 25일 재산압류에 나섰을 당시 곽노현 전 교육감 명의의 부동산은 부부공동명의인 용산구 아파트뿐이었다.
경기 일산의 아파트는 압류집행 10여일 전 이미 명의 이전된 상태였다.
한 의원실은 이는 선거비용 먹튀에 대해 현행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헌정 질서를 우롱하는 먹튀 사범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선교 의원은 “선거비용 먹튀 사범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선거비용 보전을 공소시효기간인 6개월 후에 기소여부를 판단해 지급하도록 하고 더불어 기소가 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비용 반환을 유예토록 해야만 법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다” 며 “공직선거 출마자들은 올바른 공직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