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공제조합' 10일 공식 출범

2014-12-10 09:4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의 보증 및 공제사업, 자금융자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용역 공제조합이 10일 공식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설감리협회(현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해 오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토록 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난달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사장 김의복) 설립을 인가했다.

조합은 이후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조합원, 정·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합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을 수행한다.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와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교육사업, 조합원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의 업무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조합을 육성하고, 계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감독 기준에 따라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 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국내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더 나아가 건설기술용역 발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