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 확정
2014-12-09 13:27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 12일 개설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제도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시장 회원 자격은 할당대상업체 525개사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으로 한다.
거래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 및 상쇄배출권이며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의 6월 말까지를 거래기간으로 규정한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다.
경쟁매매, 협의매매, 경매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10%으로 하고 거래단위는 1배출권(1 이산화탄소상당량톤(1tCO2-eq))이다. 최대호가수량은 5000매출권이다.
거래소는 대금 및 배출권의 결제업무를 하는 청산기관(CCP)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배출권 이전은 거래소의 결제지시에 따라 GIR(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