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기업 문턱 낮춘다…엔젤펀드 자격 확대, 공기업 연구원 창업 위한 휴직 가능
2014-12-09 12: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때 따르는 재정적 부담이 줄어든다. 또 엔젤펀드 참여자격이 기존의 개인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된다.
9일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벤처창업과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기존의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창업 문턱을 낮췄다는 데 있다.
실제 지금까지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회사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해당회사의 주식을 20% 보유해야 했지만, 이를 10%로 줄여 부담을 경감시켰다.
창업초기기업의 투자유치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개인에 한정되던 엔젤펀드 참여자격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포함됐고,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도 허용키로 했다.
더불어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개인투자조합이 사모(私募) 외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한 경우나 신탁업자에 위탁하여 재산 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당 조합의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시정 명령이 가능해진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연구원들의 창업시장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국·공립연구원, 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외 이들 기관의 연구원들 역시 창업을 위한 휴직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수나 연구원이 아닌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도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바닥면적 3000㎡, 총면적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되던 개별 실험실공장 및 연구소 건물 내 실험실공장 총면적에 대한 제한도 풀린다.
중기청 벤처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