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 ‘관피아 방지법, 섀도보팅 제도, 세모녀법’ 등 처리 주목

2014-12-08 15:30
여야, 무쟁점 법안 중심 본회의 처리 예상

 

국회 본관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쟁점이 없는 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어떤 법안이 정기국회 관문을 넘을지를 놓고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안건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논의한 법안 및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넘어온 법안들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섀도보팅 제도 폐지 3년 유예 법안(자본시장법)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세모녀 3법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 및 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청원경찰 보수인상법 등이 관심을 끈다.

세부적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에서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지난 5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신협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조합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신협 건전성을 높이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해 주목된다.

 

[대한민국 국회]


불산누출사고 등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도 있다. 이 법안은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기업들의 피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모녀법도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그에 상응하는 경찰계급에 맞춰 인상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이 외에도 허위신고로 받은 포상금은 환수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포통장을 대여·보관·유통하면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어도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시 유족·가족이 없는 경우 등록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도 다뤄진다.

특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감사원법 일부개정안’, 원전 구매 계약 체결 투명화와 원전 임직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원전비리 방지법’ 등도 관심 법안이다.

아울러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의 간이회생 절차와 관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관심 법안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회사 채무자는 개인과 달리 별도의 간이 절차가 없어 채무가 소액일 경우에도 반드시 회생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또 법안에는 파산절차 개시 이후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애초 8일과 9일 양일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요청했지만, 예상법안이 300건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면서 9일 본회의 개최로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8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와 함께 양당 간 무쟁점 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