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우융캉 체포,당적박탈ㆍ사법기관 이송..거액뇌물수수,기밀유출,간통 확인
2014-12-06 10:22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중국 저우융캉 체포와 당적 박탈, 사법기관 이송이 결정됐다.
중국 저우융캉 체포에 대해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6일 “그동안 당내 조사를 벌여온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검찰로 송치했다”며 “저우융캉은 '권한을 이용한 거액의 뇌물수수', '기밀유출', '간통' 등의 규율위반, 법률 위반 행위들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이날 중국 저우융캉 체포에 대해 “저우융캉의 모든 행위는 당의 이미지를 극도로 훼손했고 당과 인민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중국 저우융캉 체포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심의·통과시키고 저우융캉에 대한 당적 박탈 및 사법기관 이송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국 저우융캉 체포에 대해 저우융캉은 그동안 공산당의 최고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받아왔다.
또한 직위를 남용해 가족·친척, 정부(情婦), 친구 등의 기업활동 등을 지원해 거대한 이익을 얻게 도와 국유 재산에 많은 손해를 입혔다. 본인 혹은 그 가족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받아 '청렴자율규정'도 위반했다.
중국당국은 중국 저우융캉 체포에 대해 “저우융캉은 다수 여성과 간통하고 돈으로 여성을 사는 행위(錢色交易) 등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 동안 중화권 언론에서는 그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뇌물 수수, 폭력 조직과의 결탁, 살인사건 연루, 복잡한 여자문제 등에 대해 보도돼 왔지만 중국당국이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당국이 적시한 저우융캉의 혐의들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저우융캉 체포에 대해 저우융캉은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최고지도부 일원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당 중앙정법위 서기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