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해킹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판결

2014-12-05 15:58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1 단독 이진화 판사는 5일 강모씨 등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해킹사고의 발단이 된 KT의 무선 전산영업시스템 구조 자체는 관련 법이 요구하는 기술적 보안수준에 미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KT가 약 5개월 간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 영구불변한 중요 개인정보가 유출돼 각종 텔레마케팅에 이용될 목적으로 유통될 수 있고, 피해자는 앞으로 스팸 문자나 전화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KT는 2012년 해커들에게 전산시스템을 해킹 당해 870만명의 휴대전화 가입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했다. 당시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고객 성명, 휴대전화 번호 외에도 요금제 정보 등으로, 텔레마케팅 업자들에게 넘어가 요금제 변경이나 기기 변경 등을 권유하는 전화영업에 사용됐다. 

강씨 등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KT를 상대로 각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