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도 급하고 반발만 키운다는 평가 받는 조희연 교육감

2014-12-05 09:45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야당인 새정치연합으로부터도 급하고 반발만 키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5일 “같은 진보 성향 교육감인 곽노현 교육감이 조용하게 변화를 가져 왔다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노이즈 마케팅이 너무 심하다”며 “정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서 반발만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지적은 조 교육감이 행정적으로 무리하게 정책을 바꾸고 추진하려다보니 현장의 혼선만 가져오고 반발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는 조희연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평가기준을 수정하면서 지정 취소를 추진하다 교육부의 제동을 받는 등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하고 전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9시 등교를 토론회를 통해 학생 의견을 50%를 반영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유치원 지원 제도를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변경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 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실험하면서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현장의 혼선과 불만만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반영된 언급이다.

조 교육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를 던지고 있지만 현장의 반발을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이 겉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어긋나게 서울교육청의 행정이 굴러가면서 무리한 일처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유치원 지원 제도 개선이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예고돼 왔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책임은 행정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조 교육감에 있다는 지적이다.

충분히 부모들에게 이중지원 취소 방침이 전달되지 못한 가운데 이를 강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1일 3개 군으로 3회 지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치원 원아 모집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보도자료에는 이중지원 취소 방침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중복으로 등록하고 추후에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하게 등록 일정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으로 지정했다”고만 안내했다.

이 문구도 동일 군 내 이중 지원이 아니라 군간 중복 지원에 대한 사항일 뿐이었다.

지난달 27일 유치원의 추첨군 쏠림에 따른 선택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일을 하루 더 추가해 4회 지원으로 늘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도 보도자료에는 이중지원시 취소 방침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결국 유치원과 부모들에게 이중지원 취소 방침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가운데 4일 첫 추첨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4일 오후에야 브리핑을 통해 중복의 경우 취소하겠다면서 이중지원시 취소라는 행정 행위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가운데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3일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유치원 이중지원 취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서울교육청은 규정돼 있는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을 통한 행정시책이라고 설명하면서 강행 방침을 내놨다.

두 번의 제도 개선 관련 보도자료에서 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이중지원 취소 방침을 명단을 받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이 나오면서도 지원 횟수 제안이 이중지원을 거르는 시스템도 없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처럼 수요자들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유치원 이중 지원 취소라는 행정 행위를 하면서 제대로 된 안내와 시스템 마련 없이 강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교육청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주변 학교에 설문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공교육영향평가를 시도하다 포기하고 새로운 수정 지표가 제대로 예고되지 않은 가운데 1차 평가에서 배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평가에서 활용하면서 평가를 통해 8곳의 점수 미달 학교를 발표하고 또 2곳은 면접권 취소를 받아들였다고 유예를 하면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에는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따라 처분이 무효화되고 서울교육청의 대법원 소송 제기에 따라 법정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9시 등교 정책도 학생 의견을 50% 반영하도록 하고 토론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강압적인 지침을 내리는 등 수업 시간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정하게 돼 있도록 하는 규정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이 책임 있는 행정 담당자로 실험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신중한 행보를 통해 매끄럽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