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세포배양 및 수지상세포치료 관련 새법안 시행

2014-12-03 16:20
- 수지상세포치료 등을 시행하는 많은 병ㆍ의원 정리 될 전망

센신병원장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사진 = 센신병원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현재 일본에서는 세포배양을 통한 다양한 의료행위 및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암치료를 위한 면역세포치료의 경우 전국 200여개 이상의 병ㆍ의원에서 시행되어지고 있을 정도이다. 대학병원에서도 면역세포치료의 효과를 인정하여 적극 도입하는 추세며, 임상을 실시하는 대학병원과 암센터도 있다.

이처럼 수많은 병ㆍ의원에서 시행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파악한 일본 정부는 ‘고도 선진의료 법률안’이라고 하는「재생의료에 대한 관련 법률」을 제정해 11월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새 법률안 명칭은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약사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다. 여기에는 널리 확산되어져 있는 암치료를 위한 면역세포요법 등의 세포배양 및 치료와 관련된 내용 또한 잘 명시되어 있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암 환자나 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 법률안의 시행을 따르면 세포배양 및 치료를 시행하는 병ㆍ의원 같은 경우, 배양시설기관은 6개월 및 세포치료를 행하는 병ㆍ의원은 1년의 계도기간 동안에 고도의 선진의료기술 및 배양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하며,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ㆍ의원들은 퇴출될 예정이다.

일본 암 전문 병원, 센신병원장인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새 법률안 시행발표에 관하여 “면역세포치료가 고도의 선진의료로 인정되고 제4의 암치료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자, 고도의 기술력 및 엄격한 기준을 요하는 배양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세포배양 및 치료를 행하는 병의원이 하나 둘씩 생겨난 것이 사실이다. 개별, 맞춤치료 등등의 과장된 표현으로 환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어왔지만 새 법안의 마련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센신병원의 한국 제휴 법인회사인 ㈜에스유바이오 송상한 대표는 “센신병원은 새 법률안 기준 2종(성체줄기세포관련)과 3종(면역세포관련)에 대한 인ㆍ허가를 이미 취득한 상태입니다”라면서 “면역세포치료를 원하는 국내 암 환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