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로 40억대 정부 유가보조금 '슬쩍'

2014-12-02 14:15
부패척결추진단, 지자체 공무원낀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
비리 연루 화물운송업체 26곳·공무원·화물협회직원 등 16명 수사의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2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해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도합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불법증차 실태점검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동종비리가 적발된 바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특별점검해 경찰·자치단체에 통보했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점검은 그 중 상당부분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0월 초순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2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해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상기 기사와 상관없음.[사진제공=인천경찰청]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총 12조 7546억원(’13년에는 1조 6,100억원)에 달한다.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000만원이며 이번에 수사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 조치 예정이다. 

불법증차 비리는 2004년 이전에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해 화물수요에 비해 과잉공급됐고 경기불황 등으로 물동량이 감소돼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물류대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04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사업용 일반화물차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해 증차를 제한한 이후 나타났다.

공급이 제한된 사업용 일반화물차 번호판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전문 브로커·일부 운수업체 및 화물협회 관계자에 의한 서류 위·변조 수법의 불법증차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간 정부는 불법증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대·폐차 수리 통보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차량등록부서가 위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했었다. 

그러나 전문 브로커-운송업체-지역 화물협회-지자체 담당자간 유착고리가 잔존하거나,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유사비리 재발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해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티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