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FTA 이행 위한 관세법 특례 잠정 합의…한중 FTA 청신호
2014-12-01 20:52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수출업자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청장의 원산지 증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1일 잠정 합의됐다.
다만 여야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처리 범위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어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주 정부의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잠정 합의했다.
◆FTA 이행 위한 관세법 특례, 어떤 내용 담겼나
한·호주, 한·캐나다 FTA를 위해 정부가 발의한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 조항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FTA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FTA를 타결한 정부에 발맞춰 국회가 각종 지원을 위한 특례법을 속도전으로 처리, 관세 인하와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 경제시스템 선진화로 나아가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22일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관세청장이 물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등의 FTA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명은 물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 이미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 통보 절차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법의 세부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원산지 증명 지원(제9조의3)에선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 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하게 된다.
◆FTA 협정관세 가산세 감경 근거도 마련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절차 개선(제11조제1항 전단)의 경우 해당 물품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과 관계없이 원산지 오류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게만 통보토록 했다. 이는 중소기업 등 수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가산세 감경 등의 근거 마련(제16조의2 신설) 부분에선 동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산지 조사 통지를 받기 전 해당 물품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도록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와 국회가 FTA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만큼 갈 길 먼 한·중 FT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2007년 4월에 타결한 한·미 FTA의 경우 국회 비준까지 4년 7개월(2011년 11월) 정도가 걸렸다.
내년 예산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로 직행했지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 정부 세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