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직구 신용카드 결제, 현지통화가 유리"
2014-11-28 17:37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해외직접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격표시가 원화로 됐다면 결제방식을 현지통화로 바꿀 것을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직접구매 규모는 2012년중 7억1000만 달러, 2013년중 10억4000만 달러, 올해 1∼10월 12억3000만 달러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직접구매가 보편화되면서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해외직접구매 시에도 신용카드사의 원화결제 서비스와 유사하게 결제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경우 결제통화 선택에 따라서 결제흐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현지통화(달러화)를 선택하면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카드사가 매입을 진행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알고 있는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화결제를 선택하면 소비자가 결제하는 시점에 인지하는 가격은 이미 3~8% 정도의 수수료가 부가된 가격이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불필요한 환전 과정이 추가되고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직구 시 가격표시가 원화로 된 경우 결제방식을 현지통화로 바꾸거나 통화를 선택할 수 없는 사이트를 피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