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것"
2014-11-28 09: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의 유기농 콩에 대해 “가수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리는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으로 표시해 판매한 사진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이후 한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자 이효리는 곧 해당 글을 삭제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효리는 유기농 콩 논란이 일자 27일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소길댁 올림”이라고 사과문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