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융자제도 정비방안 내달 시행

2014-11-26 18:57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다음 달 1일부터 '조합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융자제도 정비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신설된 특별담보 운영자금로 중소업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담보규정에서 정한 담보(예금채권·유가증권·부동산 등) 제공 시 출자좌수에 관계 없이 업체별 10억원 이내, 총 2000억원의 한도 내에서 실시된다. 이자율은 이달 현재 담보운영자금의 이자율(4.52%)과 동일하다.

현행 담보 운영자금도 조합원 지원 활성화를 위해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 적용사례가 적었던 이자율 차감조건을 완화해 많은 조합원이 0.3~0.4%포인트의 이자율 차감(최대 0.6%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감정평가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전환해 조합원은 1억원 담보융자 시 약 76만원(0.76%포인트 이자율 인하 효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담보인정비율(감정가액의 60%)을 현실화해 담보 종류와 지역별로 차등 적용(70~50%)하고, 공인된 평가금액을 인정해 담보취득 절차도 간소화한다. 융자기간과 감정평가서유효기간도 각각 연장한다.

이 밖에 선급금제도 정착, 관급자재 확대, 융자대상 제한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실적이 없었던 시공자금 융자, 자재자금 융자, 프로젝트 융자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