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첫 지정
2014-11-26 14:13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되는 일 없도록 해 달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부수법안 중 같은 이름의 법률 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 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