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바바리맨 아니다?..시민위원회 결정 왜?
2014-11-25 14:39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김수창 전 지검장이 길거리 음란 행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결정적이었다.
지난 10일 제주지검은 김 전 지검잠을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검찰시민위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제시했다.
시민위는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정도가 낮다고 봤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일반인이 그랬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제식구 감싸기가 아닐지 모르겠네요","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장고 뒤에 악수라고 뒤끝이 찝찝하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