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2014-11-24 15:23
이날 부서별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논의 하였으며,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조치, 예금압류, 시효소멸 및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확행(결손처분자도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 부활시켜 체납액을 징수)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목표로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자율적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과태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을 추적, 징수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조세정의와 사회정의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의무 이행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