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구공룡업체 이케아·배달앱 가격비교 등 '조사착수'

2014-11-24 14:58
소비자단체 통한 이케아 가격조사·배달앱 비교정보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DIY 가구 전문 업체인 이케아의 한국 상륙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정당국이 이케아에 대한 가격조사에 착수했다. 또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배달앱에 대한 소비자 비교정보도 추진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정책국은 소비자단체에 의뢰해 이케아의 국내·해외 판매가격비교와 배달앱 실태를 점검한다.

우선 공정위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이케아의 국내 판매가격과 해외가격을 비교하는 등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내년 2월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케아 및 국내 가구업체들의 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온라인 등 유통채널별 가격도 비교정보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케아는 일부 제품을 미국보다 최고 1.6배 비싼 값으로 국내가격을 책정하는 등 고가논란이 일고 있는 스웨덴의 가구업체다. 이케아는 내달 경기 광명시에 국내 첫 점포 오픈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내년 3월에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 배달앱과 관련한 수수료와 서비스 등 비교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신고 사안과는 별도로 수수료·서비스 제공여부 등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장 국장은 이케아 관련 지난 5월부터 소비자연맹을 통해 이미 조사를 해왔다”며 “당초 이케아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 가격이 다운된다는 쪽에 초점을 맞췄으나 최근 상황이 달라진 (국내 고가판매) 점은 감안해 조사의 방향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