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5년 이하의 징역?..부모이름, 자녀 차명계좌도 처벌?
2014-11-24 09:30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차명거래금지법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차명거래금지법)이 29일 전면 시행되면서 불법적인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처벌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아울러 차명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종친회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한 대표자 명의의 계좌, 계모임이나 동창회 등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 미성년 자녀의 부모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은닉 재산이 드러날지 관심이 가네요","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차명계좌할 돈도 없는데","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노숙인들 차명계좌는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