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합의 강요' 징역 3년 권고

2014-11-21 20:28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이, 기업형 스마트폰 장물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6년의 중형이 권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60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일반재산 장물범죄의 경우 최대 3년형을, 문화재와 같은 특별재산 장물범죄는 최대 4년형을 권고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스마트폰 장물범행과 같이 적극적으로 절도를 유발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권리행사방해범죄의 양형기준안도 새롭게 마련돼 강요 행위를 한 경우 최대 2년형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할 경우 최대 3년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최대 3년 6개월, 경매·입찰방해는 최대 2년, 건설 입찰방해 행위는 최대 4년형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또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형을,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손상·은닉할 경우 최대 6년형을 선고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문화재를 손상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나 보호자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이 권고됐다.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4년형을,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최대 3년 6개월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향후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에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