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외국병원 설립규제 완화
2014-11-20 12:01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경제자유구역 안에 만들어지는 외국계 의료기관의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10%로 정해졌던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이 삭제되고,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규정한 규정도 없어진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10%로 정해졌던 의사·치과의사의 외국 면허 소지자 비율 기준이 없어진다.
병원의 감염 관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진료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는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규정도 완화된다.
먼저 이 기구의 대표를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지고,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약 맺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는 규정 역시 삭제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31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개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