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철회”, 24일부터 동맹휴업
2014-11-14 18:18
주택요율 지자체 위힘 등 규정 헌법소원 진행키로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오는 24일부터 동맹휴업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비상대책기구인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추진단이 회의를 열고 서울역 총궐기 대회 후속 조치로 24~30일 전국에서 1차 동맹휴업을 진행키로 의결했다. 단 지역사정 등을 고려해 자율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정문 앞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여하는 ‘중개보수 인하 개편안 철회 촉구’ 집회도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또 현행 중개사법에서 주택요율을 시·도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 등 5개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단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대로 추후에 진행키로 했다.
이해광 협회장은 “국토부 발표 내용은 매매와 임대차의 역전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안으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자율 동맹휴업이지만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가 이달 4일 입법예고한 중개보수 개편안은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 협의, 임대차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 협의로 변경토록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은 종전 0.9% 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 협의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