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고속철 수주 계약 철회에 중국에 손해 보상 결정
2014-11-14 14:18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국영기업과 추진키로 한 4조원 대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과 관련해 멕시코 정부가 입찰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멕시코 경제지 엘 피난시에로는 "멕시코 교통통신부가 회수 불가능한 입찰 비용에 대해서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멕시코 교통통신부는 지난 3일 수도 멕시코시티와 산업도시인 케레타로를 연결하는 210㎞ 구간의 고속공사 입찰에서 중국철도건설유한회사(中國鐵建)를 주축으로 하는 멕시코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중국컨소시엄측은 37억5000만달러(약 4조500억원)를 제안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나흘 만에 이 결정을 번복하고 재입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페냐 니에토 대통령을 만나 "최근 멕시코 입찰 관련 절차에 따라 중국 기업이 최종 입찰자로 선정된 것은 완전히 공정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면서 "멕시코 정부가 입찰을 취소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멕시코 야권 의원들은 일본 미쓰비시, 프랑스 알스톰, 캐나다 봄바르디어, 독일 지멘스 등 16개 회사가 일제히 입찰을 포기하고, 단독으로 입찰한 중국컨소시엄이 신속하게 결정된 것은 멕시코 정부가 계약자 선정 과정에서 중국 측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멕시코의 한 언론매체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이가그룹'의 계열사인 센트로 엔지니어링이 대통령 부인 앙헬리카 리베라 여사에게 금융대출까지 해주면서 630억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주택을 지어준 사실을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