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카드 복합할부금융 관련협상 미타결…고객·시장질서 혼란 어쩌나

2014-11-11 15:46

[현대자동차, KB국민카드]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KB국민카드와 현대자동차가 카드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두고 벌인 협상이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일주일 연장됐다. 일주일 내에 두 업체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고객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카드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날 오후 늦게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 시한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KB국민카드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대차는 일주일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KB국민카드와 계약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고객들은 향후 차량 구매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KB국민카드가 적정 수수료율 합의 전까지 카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일주일 내에 밝힌다면 이를 전제로 수수료율 협상을 지속하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카드와 체크카드 거래는 지속해 카드 고객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고객 반발 잠재우기에 나섰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고객 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은 당연히 KB국민카드와 현대차간의 협상 타결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0% 수준으로 낮추라는 현대차 측의 제안을 KB국민카드가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KB국민카드 측은 인하 폭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 가맹점인 현대차 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제안이 수용될 경우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하지는 않을 지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대형마트나 다른 대형 제조업체 등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봇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카드는 현대차의 주장에 대해 “당초 현대차가 주장했던 수수료율 0.7%나 현재의 1.0% 모두 적격비용으로 산출한 수수료율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라며 “이는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금융당국도 "현대차가 제안한 수수료율은 적격비용 이하로 카드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며 KB국민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대로 일주일 뒤 협상 타결이 불발되면 양측 모두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차는 카드사 옥죄기로 고객 불편을 불러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며, KB국민카드 역시 고객 이탈 등이 예상된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양 사가 타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지난달 말 김덕수 사장이 현대차를 방문해 협의하는 등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 결과가 향후 다른 카드사들과 현대차와의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다. 현대차는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신한카드, 삼성카드와 가맹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