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 조례 추진
2014-11-11 11:3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관내 소재해 있는 기업과 유치기업에 대해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초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키로 했다.
민선 6기 신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지역민 우선채용조례안은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관내 상가 공실률이 10%에 달하고 있고, 올 상반기 과천시 실업률이 전국 평균치(3.0%)보다 0.9%포인트 높은 3.9%에 달하는 등 갈수록 실업률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따르면 과천시내에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으로 과천시와 고용촉진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시민의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채용 시 20세 이상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주민 우선 채용 조례를 제정한 것은 과천시가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개 기업에 5명 이내에서 고용인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의 50% 이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보조금은 고용인원 1명당 월 최저임금의 60% 이하로 1회 지원된다.
시는 내달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 편성과 기업과의 고용촉진 협약체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