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 위약금 없이 평생할인 받으세요"
2014-11-11 09:44
KT는 애초 '올레 순액 요금제'를 12월에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위약금 부담완화와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계획을 앞당겼다.
KT가 선보이는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약정을 해야만 기본료를 할인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받았던 금액을 요금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기존에는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해야 매월 1만6000원 할인 됐지만,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도 동일한 혜택의 요금상품에 5만1000원만 부과된다.
또 기존 요금제는 2년 약정 시 최대 30개월까지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됐던 반면 '올레 순액 요금제'는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 적용된 기본료로 쓸 수 있다.
KT는 '완전 무한', '모두다 올레' 등 주요 상품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요금제 등 현재 가입 고객 이용비중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3G 요금상품을 순액으로 출시하며 기존 고객도 제약 없이 전환할 수 있다.
아울러 '올레 순액 요금제' 가입자는 기존 고객과 같이 'LTE 뭉치면 올레'와 '우리가족 무선할인' 등의 유무선 결합 할인이 제공되는 등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강국현 KT 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본부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우선의 서비스로 다가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