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11대 품목 '양허제외'…자동차·의류 등 민감품목 20년내
2014-11-10 16:39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
농업 분야의 취약성 '여전'
농업 분야의 취약성 '여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가운데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의 양허 제외가 값진 성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서 80%로 높아지는 등 농업 분야의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간 FTA 협상에서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 제외는 12개 FTA 체결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중 FTA 협상 결과를 보면 중국 수입 농수축산물 중 수입액 기준 60%는 일정기간 후 무관세화하는 등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중 절반인 30%를 추가적 개방의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허 제외’를 확보한 상태다.
전통 가공식품에서는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과 대두유·설탕·전분 등의 가공품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관세율 20%인 김치는 18%로 낮추는 등 중국산 김치의 수입가격 하락을 유도했고, 바나나 등 수입농산물은 경쟁관계가 고려돼 개방했다.
하지만 한·중 FTA 타결로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의 차지 비중을 따지면 64%에서 80%로 올라 농업 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중 FTA가 타결된 가운데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의 양허 제외가 값진 성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서 80%로 높아지는 등 농업 분야의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원유·나프타·음향기기·반도체제조장비·의약품 등 6108개 일반품목은 즉시 첼폐된다. 플라스틱제품·금속절삭기계·의료기기·제트유 등 1433개 품목은 5년 내다.
냉장고·세탁기·화장품 등 2149개 품목은 10년 내로 상품을 양허했다. 타이어·휘발유·배합사료·참치·연육 등 1106개 민감상품은 15년 내로 정했고, 편직제 의류·축전기·일부 자동차 부품·화훼·맥주 등 476개 상품도 20년내로 협상됐다.
이 밖에도 초민감 품목 중 혼합조미료·기타소스·조제땅콩·꽃게(냉동)·다시마(건조)·면직물·안전유리 등 87개 상품은 부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산 농산물의 대거 유입이 우리의 생산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점을 모르는 건 아니다”며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수산업이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