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출산전후휴가 등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 운영
2014-11-10 11:1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순림)이 10일부터 한달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부당처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지청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육아휴직 등에 대한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고(대표전화 1644-3119),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접수·관리하여 법적용방안을 검토한 후, 이후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시 대상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점검사항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 지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출산․육아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