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김장용 젓갈·소금'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2014-11-10 11:01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0일부터 28일까지 젓갈류, 천일염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87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은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유명 젓갈시장과 천일염 도·소매 시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만큼 모든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해 낙지, 뱀장어 등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동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1899-2112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