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호갱’ ‘아이폰6 대란’ 단통법 부작용 질타
2014-11-05 15:5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아이폰6 대란’을 야기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부의 무능함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다만 해결책에 대해서는 다소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을 상기시키며 “휴대폰 유통시장의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에서 야심차게 만든 단통법이 시행한 지 딱 한 달 만에 오히려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보기 좋게 조롱당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 값을 주고 휴대전화를 구입한 국민들은 졸지에 ‘호갱(호구 고객을 뜻하는 속어)’이 됐다”며 “온 국민 앞에 허수아비가 된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며 정부가 단통법을 개정했지만, 모두가 비싼 휴대폰을 사게 됐다”며 “결국 소비자는 손해 보고 이동통신사는 이득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단통법 부작용에 따른 해법으로 강제적인 규제 대신 이통사의 무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정부가 단통법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는 사이 이통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대리점에 주고, ‘페이 백’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며 “결국 이통사들이 다시 불법을 저질렀다. 무슨 단통법의 효과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이통사 3곳이 휴대폰가격을 담합하는 등 시장이 왜곡돼있다고 진단하며 “통신사들이 내년 1분기 영업 이익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혈 경쟁보다는 요금인하 경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잇따른 의원들의 지적에 단통법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폐지 대신 당장은 시정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단통법 시행은 속칭 ‘호갱’같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게 취지”라며 “(판매사나 이통사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과징금이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앞으로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정 총리는 지난 1~2일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이 출고가 79만원짜리 아이폰6에 보조금을 늘려 10만원대에 개통시킨 ‘아이폰6 대란’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며 “철저한 조사,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도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단통법을 통해 마케팅 비용 등이 절감되고 이를 당연히 요금 인하나 서비스 경쟁으로 가야 한다”며 “일부 이통사들이 서비스 경쟁에 들어갔는데 아직은 국민 눈높이에 모자라다”며 일부 문제점을 시인했다.
최 장관은 이어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요금인가제는 기본취지가 사업자가 과도한 약탈적 요금제로 제3사업자를 망하게 하는 것을 막자는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부작용이 있다”며 “국민들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점에 대해 곧 미래부에서 요금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에서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위반이라며,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몫이고, 시·도 교육청의 책임’이라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무상보육 등 박 대통령의 교육관련 공약과 관련해 중앙정부에선 재원 대책은 마련해 놓지 않고 이제와 시·도 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긴다”며 “교부금으로 (사업을) 하라는 것은 시·도 교육청에 부담하라는 것 아니냐”라며 국고지원을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대정부 질문을 모두 마쳤으며 6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