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재배상책임보험 미리미리 가입하세요

2014-11-05 11:31

[사진=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지방소방장 박귀석]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지방소방장 박귀석

다중이용업소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래방, 고시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발생률이 다른 장소에 비해 약 1.8배 높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09년 발생한 부산사격장 화재에서는 일본인 관광객과 종업원 등 10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으며, 2012년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고에서는 9명이 사망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일반,휴게음식점,단란,유흥주점,노래연습장,스크린골프연습장,고시원,산후조리원,영화관,찜질방 등 23개 업종)의 영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파산을 방지하고자 화재(폭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이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1년 만기의 소멸성 단기보험에 가입하고 재가입을 하지 않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규범이 자칫 기한을 넘겨 업주가 과태료를 낸다면 이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국민을 아프게 하는 행정이 되므로 법 적용 전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보험기간 및 제반사항을 꼼꼼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의 유예대상의 경우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영업주 본인과 영업장을 찾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미리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이다. 다중이용업주 스스로가 영업 이익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 이용객들의 안전에도 관심을 갖고 세심한 배려를 한다면 이용객들의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의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