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공정위처장, 불공정 종합선물세트 '홈쇼핑'…"대규모유통업법 강력 제재"
2014-11-02 13:46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 12월 말까지 심사보고서 마무리
내년 초 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첫 케이스
내년 초 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첫 케이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업체에 대한 강력처벌을 시사했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이날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 6개 홈쇼핑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연말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년 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영선 처장은 이어 “과거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을 조치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될 것”이라며 법 집행 강화를 예고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공정거래법 처벌 기준보다 높다. 관련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공정위는 6개 홈쇼핑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물증 확보 등을 위한 강도 높은 현장조사도 진행됐다.
현재까지 공정위가 포착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는 구두발주를 들고 있다. 구두발주 대부분은 백지계약이나 서면계역서가 없는 경우다. 홈쇼핑사들이 납품업체에 구두로 상품 입고를 요청하고 서면계약서는 방송 당일 또는 방송일이 지난 후 발급한 혐의다.
특히 홈쇼핑업체들의 사은품 전가와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 또는 방송 후 2시간 안에 들어오는 주문을 납품업체에 전부 떠넘겨왔다. 방송 후 2시간이 지난 주문에 대해서만 사은품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식으로 사실상 납품업체에 100% 전가해온 것이다.
이들 홈쇼핑에 대해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말한 신영선 처장은 “구두발주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이 6개사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6년간 홈쇼핑업체 제재 건(144건) 중 95.8%가 ‘경징계’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경고 73건(50.3%),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는 각각 41.7%, 3.5%로 과징금 부과의 경우 고작 6건(4.16%)에 불과했다는 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 제기였다.
신 처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백화점·마트·홈쇼핑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다”면서 “앞으로 유통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과징금 깎아주는 공정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정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령에서 규정된 가중 및 감경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