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4-11-01 09:5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그동안 간부에게만 적용하던 소청제도와 고충처리제도가 병으로까지 확대된다.
새누리당 손인춘(광명을 당협위원장)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만 소청제도와 인사 상담,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사는 두 제도에서 모두 제외돼 병영생활 중 고충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군 내 병사들 사이에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 하에서 병사에게도 소청제도와 고충처리 제도의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손 의원은 “병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소청제도와 고충처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사도 소청 제도와 고충 처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위법·부당한 전역 등의 불합리한 처분을 구제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