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불일치 결정

2014-10-31 12:58
인천지역 5곳 해당돼 …내년말까지 재조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5곳의 인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내년말까지 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제도가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새누리당 정우택의원을 비롯한 전국 유권자들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25조2항 별표’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6(헌법불일치)대3(합헌)으로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선거구별 인구편차비율을 2대1이하로 바꾸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현행법대로라면 인구가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가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을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 할수 있다” 며 “”투표가치의 평등은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의 경우 하한인구 해당지역은 없는 가운데 상한인구초과로 부합되지 않는 선거구는 △남동 갑(30만8903명) △부평 갑(27만8458명) △부평을(27만8491명) △연수구 (30만 8104명) △서구강화 갑(34만 7611명)등 5곳이다.

이에따라 법적으로 보면 인천지역에 5개 선거구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현실을 비춰볼 때 인구수가 가장 많은 부평구와 서구 강화 선거구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현재의 결정으로 선거법의 개정시한은 내년12월31일까지 이고 2016년 4월 제20대 총선부터는 개정된 선거구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