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현대차 수수료 갈등 여전…합의 못하면 가맹점 계약 해지

2014-10-31 07:31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를 하루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카드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내달부터 소비자들은 국민카드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31일 자동차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최근 현대차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1.75% 이하로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앞서 현대차가 KB국민카드에 현재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0.7%로 낮추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수수료율 인하 폭이 너무 낮아 수용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수수료율을 좀 더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자동차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카드 사용 고객들에게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등의 명목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할부금융사와 나눠갖고 있다.

현대차는 그러나 카드 복합할부가 자금 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대손 비용도 들지 않는 등 카드사의 원가가 일반 카드 거래보다 더 적게 드는데도 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챙겨 자동차업계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현대차는 카드 가맹점 중 대형가맹점에 속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의 횡포이고 현대차가 당초 요구했던 카드복합할부 상품 폐지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11월 1월부터는 국민카드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타 카드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